대형마트·학교 등 권고로 전환
감염 취약 시설엔 여전히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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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3.01.29

[천지일보=김민철·홍보영 기자] 30일인 오늘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실외마스크 의무 착용은 지난 5월 해제돼 19개월 만에 풀렸다.

앞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감소되는 등 조정 기준 부합 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정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를 달성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추진했다. 1단계 조정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질병관리청은 BA.5 계통의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했으나 신규 변이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확진자 발생은 감소 추세를 보여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또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도 포함된다.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인 병원이더라도 1인실이나 사적인 공간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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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2023.01.18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지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 위험이 큰 일부 장소는 제외됐다.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장기요양병원, 정신건강 증진, 장애인복지 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은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야 한다. 버스, 철도,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에도 마찬가지다. 의료기관과 약국,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도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에 포함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증상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일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향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실내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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