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30일 부터 실외에 이어 실내도 마스크 자율적 착용 권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과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의무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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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3.01.29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내일(3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개정된 방역지침을 고시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단계 의무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조정지표(3개 지표 참고치)가 충족하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해 오는 30일부로 1단계 의무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으로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됐지만, 경남도는 겨울 유행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들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도는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1단계 조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약국을 비롯해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대중교통수단(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 등)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되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고 겨울 유행상황과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겹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를 대비해 경남도는 위중증환자를 전담하는 185개의 지정병상과 현재 2000병상 이상 운영되고 있는 자율입원병원도 계속 확보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확대하는 등 기존 확진자 증가 대책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남도는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도 적극 권고하는 등 고위험군 보호 대책도 지속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박인숙 경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준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정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해서 실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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