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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사진은 관련 홍보 포스터. (제공: 부산시) ⓒ천지일보 2023.01.29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시가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현행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하며 일부 시설의 경우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지난 20일 중대본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 끝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방안을 마련했으며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조치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관련인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관련인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그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2가 백신 추가 접종,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지속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 #이소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2가 백신 추가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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