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오전 9시~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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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30일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단축영업을 중단한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에서 오는 30일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리는 내용을 27일 사내에 공지했다. 

외국계 은행, 지방 은행들도 이날 오후 이미 사내 공지를 마쳤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은행은 내부 공지와 함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직접 영업시간 정상화를 알렸다.

우리은행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 완화에 따라 영업점의 영업시간 단축 운영을 종료하고 정상 운영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인터넷·모바일뱅킹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산업은행은 앞서 지난 26일 오후 같은 내용의 지침을 지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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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2023.01.27

SBI 등 저축은행들도 같은 날부터 단축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을 제외한 40여곳의 저축은행은 현재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 운영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5일 79개 저축은행 회원사에 “3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은행권은 지난 2021년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단축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자 금융노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 이후, 전국 단위로 이를 확대했다. 

지난해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은행 영업시간 문제에 대해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합의가 어려워지자 금융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다.

금융노조는 이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되돌리려 한다”며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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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은행에 대출금리 안내문 모습. (출처: 연합뉴스) 

은행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반발과 당국의 압박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지난해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대면,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은행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영업시간 단축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6일 “코로나19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지금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혹여나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그걸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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