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의무 유지

image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8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귀에 건 시민이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2.12.08

[천지일보 청주=이진희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안정세 유지,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60% 달성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개 중 3개가 충족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다만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 ▲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권고한다.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자율적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생활화가 중요하다”며 “고위험군은 면역이 부족한 만큼 백신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 #실내 마스크 해제 #코로나 19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