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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에서 한 배달라이더가 포장 음식을 오토바이에 싣고 있다.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주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적모임 규모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현행 조치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종료 시점이 설 연휴와 맞물려 있는 만큼 거리두기 연장 기간이 기존 2주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천지일보 2022.1.1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앞으로 1년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들이 소득의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의 단순경비율은 79.4%에 달한다.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 추산 420만명에 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을 상당 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말 공포, 시행된다.

조정된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에 스터디카페와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이 추가된다.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혹은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 업종에 종사)인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현재 112개에서 125개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서점·정육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해당 업종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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