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권고’ 전환 시점
평가 지표 4가지 중 3가지 충족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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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기준을 발표한 2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서점 전광판에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 2022.12.23

[천지일보=정다준·홍보영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이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0일 결정된다. 해제 시점은 해외 상황과 설 연휴의 변수로 인해 설 이후나 이달 말께로 점쳐진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내용은 오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당국 검토를 거쳐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안건 논의를 통해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는 이날 오후 4시 화상회의를 통해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논의가 가능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2단계로 나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1단계 조정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이후 유행이 더 안정됐다고 판단될 시 2단계로 조정한다. 현재 1단계 조정 기준 지표 중 동절기 추가접종률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가 충족된 상황이다.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종률 60%는 달성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은 50%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 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설 연휴 인구 이동에 따른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 수는 30만명으로, 그 전주인 1월 1째주 대비 약 27% 감소했다.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11% 감소했고, 주간에 신규로 발생한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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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8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귀에 건 시민이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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