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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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신년 벽두부터 다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혼돈의 도가니에 빠지게 됐다.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 소식에 우리나라 정부는 대책을 발표했고, 많은 국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계가 팬데믹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인류는 2020년 초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방역만이 전부인 것처럼 전 국민의 PCR 검사와 감염자의 격리, 중국에 오는 외국인 입국자의 일정기간 격리 등 온갖 방역책을 동원했다. 그러는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방역을 위한 검사와 감염자 관리 및 지속적인 백신정책으로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중국은 폐쇄된 방역정책을 펼치면서 자국의 백신과 치료제에 기대면서 올해부터 위드코로나 정책을 선언했다.

정보통신기기와 운송수단의 발전으로 세계는 이미 20세기 말부터 일일생활권으로 접어들었다. 어느 지역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이 출현하면 세계로 전파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출현하면 각국의 공조가 필요하다. 팬데믹에서는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폐쇄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방역을 완전하게 한다고 해도 감염병을 완전하게 차단하기란 불가능하다.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국가 간의 연결이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에 한 국가의 정책이 그 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 간의 교역이 일상적인 시대에 폐쇄정책은 그 국가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 나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 어려움에 빠뜨리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을 경험한 시점에 이번 정부의 중국발 코로나19의 유입에 대한 신속한 대책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대책도 완벽할 수 없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면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지난 정권에서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책을 소홀히 했다가 국가적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보면, 경험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보건권 보장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것과 같다. 물론 국가 간의 외교는 국익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지만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상식이다.

외국과의 관계 때문에 국민의 보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헌법이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한 헌법의 보건권 보장 문제는 어떤 국익보다도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문제이고 국가의 국민 보건권 보장책무의 문제이다. 오히려 정부는 보다 강력한 방역대책을 통해 국민의 보건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보건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보장책무가 있다고 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보건권을 무조건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의 보건권 보장은 관련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장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 코로나19를 관리하면서 예방과 치료를 위한 노력을 정부가 경주하고 있다. 이번 중국발 코로나19 확산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신속한 것은 국민의 보건권 보장과 함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가능한 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의 국민 보건권 보장을 위한 책무는 대책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책을 세웠다면 이를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피해를 줄이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립한 대책을 현실에서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도 자신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준비한 대책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민 스스로 자기관리에 힘써야 하고 국가의 방역정책이 헌법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이를 수용해 국가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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