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인해 많은 국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수원에서는 1100채를 임대해준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200여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인천에서는 주택 2700채를 차명으로 보유한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보증금 200억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세 사기를 당하는 많은 국민은 서민이다.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는 서민들이 전 재산인 1~3억원 정도 되는 빌라에 거주하다 보니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또 스스로도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세입자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입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다. 미국의 경우 보증금은 월세 한 달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세 위주가 아니라, 월세로 입주를 한다면 이와 같은 큰 피해가 없다. 최근 은행 담보대출금리가 8%로 오르면서, 월세 비중도 40%까지 늘어났다.

전세 사기는 아파트보다는 빌라에서 이루어진다. 아파트는 주변 시세가 나와 있지만, 빌라는 정확한 시세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들이 공모해 가격을 부풀리는 것이다. 

또 하나의 공인 중개사에서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여섯 군데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둘러봐야 한다. 세 군데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빌라를 판다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세 군데에서는 빌라를 산다고 말을 해 주변 지역 시세를 알아봐야 한다. 아파트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대출금을 합해 70% 미만으로 해야 한다. 빌라는 대출금과 보증금의 합계가 50% 이하가 돼야 한다. 그 이유는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85%에 낙찰이 된다. 빌라는 경매에서 50% 정도에 낙찰이 된다. 빌라는 시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아파트는 보통 100~ 1000세대 등 대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세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빌라와 주택은 건축업자들이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높은 가격에 거래를 시킴으로서 가격을 조작한다.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전세보험 가입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수원 빌라 왕 사례처럼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어 이마저도 안전한 방법이 아니다.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사고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세입자 책임을 5:5로 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금융지식과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을 가르쳐야 한다.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천원으로, 소유권과 대출금 등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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