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축산관계시설 소독
출입 통제, 철저한 방역 규정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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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이현복 기자] 강원도(도지자 김진태)가 12월 2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원주시 산란계 농장과 방역대 내 가금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생농장과 반경 10㎞ 내 전 가금 농가 411호에 대한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 결과, 전건 음성에 따른 조치이다. 

앞서 도는 발생(지난달 14일) 즉시 도내 전 가금 농가에 대한 24시간 일시이동중지와 해당 농장 사육 가금 6만 7천 여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농장내 계란(31만개)과 사료 등 오염물을 즉시 매몰·처리했다.

또한 발생농장과 방역대 내 가금 농가 가축과 생산물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고 전농가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 역학조사, 방역 점검 등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강원도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현재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의 방역대가 해제됐으나, 과거와 최근의 발생 동향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추가적인 발생이 예상된다”며 “매일 소독, 외부 사람·차량 통제 등 최고 수준의 방역 태세를 유지해 질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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