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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윤두현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20일 ‘당원 투표 100%’를 골자로 하는 전당대회 경선 룰을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원 투표 100% ▲결선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제9차 상전위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출석 인원과 찬반 투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투표인 만큼, 투표 참여를 참석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등을 선출할 때 당원 70%·여론조사 30%인 현행 ‘7대3 룰’을 ‘당원 투표 100%’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당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선출 과정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50%를 넘지 못할 시 1위·2위 득표자가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과 대선 또는 경선 등 공직선거 후보 경선 때 있는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역선택 방지조항’ 의무 규정도 함께 담겼다.

국민의힘 정점식 비상대책위원은 “당원이 우리 당 주인이다. 당원이 원하는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경우 우리 당 지지자가 아닌(사람이) 응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 지도부 경선의 경우 당원이 참여하는 것이 정당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당심 왜곡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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