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주최 전문가 토론회서 발제
“위험인식에 사회적 합의·논의 필요”
“영유아 마스크 의무화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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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8일 서울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2.12.08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상 복귀의 전제 조건이 대부분 만족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주최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일상회복의 조건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 교수는 위험 인식 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전 국민의 97% 이상이 기초적 면역을 획득한 점과 유행 반복 때마다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점과 지난 재유행 대응 경험으로 의료 대응 능력도 확인됐다는 점을 꼽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선 “권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정적 유행 상황에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 단계적 의무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특히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대신 국민이 납득 가능하고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내 마스크 #코로나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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