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율 적용 제외, 세금 줄까
종부세법 개정안 두고 합의中
과표 ‘12억 미만’에 일반세율
기본공제 6억→9억 대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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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에서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자로 제한하면서다. 기존에도 3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봤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자도 다주택자로 봤기 때문에 사실상 2주택자도 다주택자로 포함됐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일반보다 2배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12일 국회와 정부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법인세를 낮출지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합의가 이뤄진 개정안에선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제한했으며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주택자 이상을 다주택자로 규정한다. 2주택자와 3주택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대목이다.

기존안에서도 개념상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다주택자였다. 하지만 서울, 경기 등 조정지대상 지역에선 2주택자도 포함했기 때문에 사실상 2주택자도 다주택자로 취급했다. 

이번 개정안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바뀌기 때문이다.

현행 종부세법에선 다주택자에 1.2~6.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1주택자 등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0.6~3.0%의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금이 2배 안팎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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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 (출처: 국회)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에선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0.5~2.7%의 단일 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일반세율도 줄여 세 부담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기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이후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기로 합의를 도출, 이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절충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원화된 세율체계가 남아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절충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범위가 크게 줄어드는 부분을 감안해 이를 수용했다.

또 이번 절충안을 통해 3주택자 이상자라도 과표(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12억원(공시가 약 24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부과하는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 3주택 이상을 가격을 합산했을 때 과표가 1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거주 주택 이외 주택은 상속이나 농가 등으로 투기목적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절충안이 나온 것과는 별개로 과표가 12억원을 넘는 3주택자에게 종부세 중과세율을 얼마나 부과할지를 두고선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적어도 5.0%는 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보다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견 충돌은 계속되고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기존(1.2~6.0%)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종부세 기본공제 액수와 관련된 인상안은 이미 협의가 끝났다.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공동명의의 경우는 기본공제가 최대 18억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번 종부세법 절충안이 통과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과세 시작점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고,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다주택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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