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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혹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저축에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골드바 한돈 ▲골드바 반돈 ▲신세계상품권(1만원권) 등 경품을 제공하는 ‘금쪽같은 내 청약’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제공: 우리은행) ⓒ천지일보 2022.12.02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우리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혹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저축에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골드바 한돈 ▲골드바 반돈 ▲신세계상품권(1만원권) 등 경품을 제공하는 ‘금쪽같은 내 청약’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34세의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2년 이상 가입 시 2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전 최대 연 2.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전 최대 연 3.6%가 적용된다.

한편 우리은행은 최근 무주택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하고자 청년약속통장을 출시한 바 있다. 청년약속통장과 청약저축을 동시에 가입하고, 일정요건 충족 시 연 12만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요건 충족 시 연 최대 96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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