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방지, 부모자산 9.7억원 넘으면 제외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공공분양 입주자격 공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실질적 제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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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시범아파트 단지 전경이 보인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청년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특별공급(특공)대상을 늘려 월 450만원을 받는 대기업 사회초년생도 특공에 지원, 공공분양 당첨을 노릴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이번 발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입주자 선정 방식을 새롭게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발표에 따른 공공분양주택 유형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3가지다.

먼저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25만호)’은 수분양자의 의무거주 5년 후 주택을 환매하면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이다. 특히 상승기 때 처분하게 되면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가게 되고, 하락기에는 손실의 70%를 부담하는 식이다. 

일례로 시세 5억원의 나눔형 주택을 3억 5000만원에 분양받았다면 상승기 때 주택가격이 6억원에 처분할 경우 손익 2억 5000만원의 70%인 1억 7500만원을 가져가게 된다. 반대로 집값이 3억원으로 떨어졌다면 처분 손실의 70%인 3500만원의 손실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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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2.11.28

정부는 나눔형 주택으로 2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청년에 15%, 신혼부부에 40%,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25%를 특별 공급하고 나머지 20%를 일반 공급한다.

청년 특공 대상은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는 19~39세다. 또 소득이 도시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의 140%(1인 기준 450만원), 순자산은 2억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상위 100위 대기업의 신입사원의 평균 초봉이 446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입사한 사회초년생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부모 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이상(9억 7500만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이 130%(가구 기준 807만원), 순자산이 3억 4000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40%까지 허용된다. 예비 부부 및 혼인 2년 내의 경우(2세 이하 한부모 가족 포함)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가구 기준 621만원)에서 70%를 우선공급하고, 남은 30%는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각각 추첨제로 공급한다.

일반 공급은 월평균 소득 100%와 순자산 3억 4000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또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며, 저축총액이나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을 고려하는 1순위·순차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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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2.11.28

‘선택형 주택(10만호)’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여부를 결정하는 유형이다. 해당 유형의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의 감정가의 평균가로 산정한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는 식이다. 다만 6년 후 감정가가 3억원으로 떨어지더라도 분양가가 3억원을 넘진 않는다.

입주 자격을 보면 청년은 1인 기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2억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가구 기준 130%(맞벌이 140%) 3억 4000만원, 생애최초자는 가구 기준 130% 3억 4000만원 이하다. 다자녀·노부모 가족은 가구 기준 120% 3억 4000만원 이하, 일반공급은 100% 3억 4000만원 이하다.

‘일반형 주택(15만호)’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유형으로, 그간 공공분양에선 일반공급 비율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비중을 15%에서 30%로 늘린다. 또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이번에 새로이 마련되는 공공주택 유형별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꼭 확인하고, 연내 사전청약을 포함하여 추후 진행될 공공주택 청약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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