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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간사.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1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정부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를 시작하면서 여야가 올해 정기 국회 막판 세금 전쟁에 돌입한다. 

기재위는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4개월여 동안 소위 구성도 못 한 채 사실상 공전하다가 이제야 조세소위 첫 회의를 열게 된 셈이다.

다만, 금융투자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이른바 4대 쟁점 법안을 비롯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시작도 하기 전에 험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여야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 측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추는 동시에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금융시장이 불안한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2년 유예안에 최선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밖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 개정안,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제도 폐지 및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이 담긴 종부세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1조원까지로 늘리는 상속세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 역시 금투세를 둘러싼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종부세와 법인세 등 예산부수법안 전체를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절충의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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