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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한 인터넷 언론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명단 작성 또는 입수 경위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명단 유출 경로 불법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수첩에 적은 메모가 취재 카메라에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장관은 ‘희생자 명단 공개의 법적인 문제를 설명해달라’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문에 “사망한 피해자를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 유족에 대한 2차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논란의 여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한 언론사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망·부상자 명단 등 인적정보는 담당 공무원만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적정보 일체가 언론사에 넘어간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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