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한꺼번에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해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었다.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조치는 그동안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절벽이 오면서 아파트값이 수개월째 떨어지고 인천·경기 규제지역 지자체에서 규제완화 요청이 이어지자 51일 만에 실행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세계경기 악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위축돼 주택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겠다”는 추 부총리의 발표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출범 이후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고심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과 주택 수요가 높은 경기도 4곳은 집값과 개발 여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를 전면 풀 경우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 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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