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하락세 이어져
실수요자 내집마련 규제 완화
부동산 PF 보증 10조 공급
청년 전세대출 특례보증 확대
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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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운데)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제공: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2.11.02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무주택·1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고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미분양 등 주택공급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8월 이후에는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되고 금리 인상과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돼 매수자와 매도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하락은 과거 상승에 따른 조정이라고 봤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20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약 9%가량 하락한 상황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도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또 10조원 규모 부동산 PF 보증 추가 공급, 안전진단 규제 개편,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PF 대출을 보증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유동성 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 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시 차주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 최대 3년의 원금상환유예 조치가 가능하다.

또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2억원)도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해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가 대상이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고,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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