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모빌리티, 스마트폰 IoT, 반도체 등
디지털 규제 혁파로 산업 현장 활력 제고

image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천지일보 2022.11.09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정부가 전기 모빌리티, 스마트폰 기반 IoT, 반도체 등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총리 주재)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 단체와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3대 분야 12개 규제 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융합 산업 활력 위해 규제 혁신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은 전기차에 충전플러그 연결 및 카드태깅이 불필요해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크게 높이고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하지만 그동안 무선충전 용도로 활성화된 주파수가 없어 무선충전 기기의 상용화가 어려웠는데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를 공고(85)해 기기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전파응용설비 허가가 설치운영자의 부담과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동일한 기기는 한 번만 인증받으면 이후 별도의 설치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UWB는 저전력·초정밀 센싱 등이 가능해 스마트폰과 결합 시 스마트 도어락, 분실물 탐색 등 다양한 IoT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기술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그러나 UWB 기술은 그동안 항공기·선박의 주요기기와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어 스마트폰 등 휴대형 기기에서 사용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진입 시 UWB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안전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에서는 UWB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반도체 공장의 전파이용장비 검사를 건물단위검사 방식으로도 개선한다.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 적용하는 전파이용장비에 대한 검사(주파수, 전계강도 등)는 원칙상 제조공정 중단 후 장비마다 직접 검사를 수행하도록 해 제조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선 장비마다 직접 검사를 하는 대신 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건물 밖에서 일괄적으로 장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LED 조명기기 등에 전자파 자기적합선언제도도 도입한다. LED 조명기기는 전자파로 인한 위해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품마다 정부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거치고 등록 후에 출시하도록 해 기업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기업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고 신고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image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22.07.11

이음5G 활성화 위해 주파수 공급 절차 간소화

이 중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에 뒤처진 규제를 신속 개선한다.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G 장착 단말기에 무선국 허가의제를 적용한다.

현행 이음5G 주파수 공급 절차는 기존 주파수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주파수를 요청하는 경우나 기존 주파수 공급 사례와 동일·유사한 공급 신청에 대해서도 신규 신청과 동일한 복잡한 절차를 적용했는데 이는 이음5G 인프라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사업용 이음5G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음5G 주파수 추가신청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용 이음5G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공급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공급 절차를 완화해 맞춤형 5G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촉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이음5G 단말기에 대해서도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국 허가를 면제해 이음5G 서비스가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mage
KT 관계자들이 전남 고흥항공센터 일대에 구축한 UAM 전용 5G 항공망의 성능을 시험하고 있다. (제공: KT) ⓒ천지일보 2022.10.05

광케이블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과기정통부는 광케이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내전화의 인터넷전화 대체제공을 허용한다. 시내전화는 인터넷망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구리선 기반 서비스(PSTN)만 허용해 구리선 중복설치 및 광대역 통신망 투자 제약이 있다. 이에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가 신규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인터넷전화로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광대역 통신망 투자를 촉진한다. 2026년까지 약 2500억원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한 지자체 자가망의 공공서비스 활용도 허용한다.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제한돼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가통신망은 내부 업무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에는 이용할 수 없다. 지자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용한다.

네트워크 구축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급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도 힘쓴다. 정보통신설비가 지속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는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향후 정보통신전문가(정보통신용역업자)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기술사 자격증 미보유자도 경력·교육이수 실적에 따라 특급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인정 체계를 개선한다.

image
KT 융합기술원 연구원들이 양자 채널 일원화 장비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공: KT) ⓒ천지일보 2022.11.07

디지털설비 활용 관련 불합리규제 개선

과기정통부는 산업 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는 전자파 등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무선국 변경검사 방식을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개선한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기지국 설치 후 받는 준공검사에 대해 표본검사방식(10%)을 적용하고 있으나 기지국 설비 변경으로 인해 받게 되는 변경검사에선 예외 없이 전수검사방식을 적용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사실상 준공검사와 차이가 없는 변경검사에는 표본검사를 실시해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인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만큼 주거용 구내통신 회선 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그간 오피스텔은 주거용·업무용 구분 없이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설치기준을 적용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초래한 바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산업은 고성장분야로 경제·사회적 가치 태동의 근간이라면서 디지털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제도가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