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5개 제품 대상 시험·평가
3개 업체, 표시·가용용량 개선 불수용
전 제품, 감전·누전 위험성 수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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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내부에 대한 최대용량 및 가용 용량 비교. (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전자레인지 조리실 내부 표시 용량과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에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7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전자레인지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리실 내부(가용 용량, 최대용량)와 안전성(전자파, 감전 보호)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험대상 브랜드 제품은 ▲㈜가람(디마인, MW20NW) ▲롯데알미늄㈜(LE-1723MW) ▲㈜매직쉐프(MEM-G200W) ▲삼성전자㈜(MS23T5018AC) ▲㈜엠엔(MRE-J23SR) ▲㈜위니아(EKRM230EBW) ▲㈜이노소닉(MW3100BL) ▲오텍캐리어냉장(MOG07M20R2) ▲㈜유이테크(쿠오레, MC-E233HB) ▲㈜씨엔컴퍼니(쿠잉, MC-CBM01) ▲㈜쿠첸(COV-N201W) ▲쿠쿠전자㈜(CMW-B2310DS) ▲LG전자㈜(MWJ23P) ▲SK매직㈜(MWO-230KL) 등이다.

조리실 내부의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은 제품별로 10~17ℓ 수준으로 표시 용량(20~23ℓ)과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레인지 조리실 내부 용량 표시는 직육면체 형태의 부피로 산정돼 있어 소비자가 사용 가능한 원기둥 형태의 가용 용량과 차이가 있었다.

전 제품의 표시 용량 대비 실제 가용 용량은 50~74%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시험대상 전 업체에 ‘기존 제품 표시 용량과 함께 가용 용량을 추가 표기할 것을 권고했으며 12개 브랜드 판매업체는 권고안을 수용해 표시를 개선할 예정이다.

반면 매직쉐프, 스콘, 씨엔컴퍼니(쿠잉) 3개 브랜드 판매업체는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향후 제품 구입 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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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전자레인지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표. (제공: 한국소비자원)

시험대상 15개 제품 중 디마인, 매직쉐프, 캐리어, 쿠잉 등 4개 제품은 가용 용량뿐 아니라 최대용량도 18ℓ 수준으로 표시 용량(20ℓ)보다 적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작동 시 고주파(2.45㎓)가 외부로 누설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쿠잉 제품은 극초단파 누설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기준(50W//㎡)을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의 해당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나 업체가 수용하지 않음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품으로부터 30㎝ 거리에서 작동 중 발생하는 자기장강도(10㎐~400㎑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 제품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5~43%로 이상이 없었다.

누설전류, 절연내역 및 접지저항 시험을 통해 감전 및 누전 위험성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 모두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했으며 대기전력 시험 결과의 경우 전 제품 모두 1.0W로 이하 기준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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