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해야 법적인정
국내 수술가능병원 5개 뿐
“수술비 감당 어려워 포기”
“전환수술…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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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한솔 수습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주최한 트렌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청문회가 19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류세아 트랜스해방전선 부대표가 수술요건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0.20

[천지일보=김한솔 수습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별정정의 기준인 ‘성전환수술’을 전문가들과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참석한 전문가들이 트랜스젠더의 인권보장을 주장했다. 

인권위가 20일 서울 중구 명동 국가인권위원회 14층 회의실에서 트렌스젠더 법적 성별정정 기준에 관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인권위가 2008년부터 국회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해 왔지만 2020년까지 예규만 개정돼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입법된 것은 없다고 말한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성별정정을 하기 위해서 ‘생식능력의 제거’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5개 내외며, 최소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의 수술비에 대해 의료보험조차 적용이 되지 않고 국외에서도 똑같은 거액의 수술비가 요구된다. 이들은 수술을 감행하기 위해 불법적인 일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트렌스 젠더의 10%만이 성별정정 과정을 거쳤다. 현재 여러 방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트렌드젠더들을 대표해 류세아 트랜스해방전선 부대표가 진술에 나섰다. 

그는 “수술도 어렵지만 성별정정을 신청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재판을 준비하고 신청하는 일”이라며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이 과정에서 포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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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한솔 수습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주최한 트렌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청문회가 19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이은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산부인과교수가 트렌스젠더의 외과 수술에 대한 관점을 알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2.10.20

이들의 포기사유는 다양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사무관과 판사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모의 동의가 가능치 않으면 형제·자매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사무관 측에서 외모나 전공으로 트랜스젠더차별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 신체의 일부를 증거사진으로 찍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류세아 대표가 바라는 것은 “성별정정을 신청할 때 당사자의 진술을 가장 중요하게 봐주면 좋겠다”며 “수술조건이 완화돼 원치 않는 성전환수술들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다.

UN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은 영상인터뷰를 통해 아르헨티나가 공공기관에 트렌스젠더 할당제를 도입해 매우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트렌스젠더에 대해 사회 통합 의식이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 법적 인정을 권면했다. 

이은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성전환수술을 하고나서도 다시 본래 성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며 “수술만이 완벽하게 성전환이 됐다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인 성별의 인정을 위해 수술을 감행했다가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며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법적인 요건을 떠나 성별불쾌감을 벗어나기 위해 수술을 받기도 하지만 원치 않는 사람도 많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인권위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트랜스젠더가 처한 인권상황이 알려지고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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