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체감염증 발생 사례는 없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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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통제 초소.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2.10.19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지난 12일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충남 천안시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AI 인체감염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사례는 없으나, 매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 검출이 되고 바이러스의 변이를 통해 사람 간의 전파가 용이해질 가능성이 있어 인체감염 위험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기 위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현황 점검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책반 구성 ▲필요물자 점검·확보 ▲농가 관련자와 시민 대상 홍보 강화 ▲격리병상 확보 ▲관내 병·의원을 통한 인체감염증 모니터링 강화 등 국내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와의 접촉이나 감염된 조류의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한다.

야생조류와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참여 이후 38℃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1339)에 신고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여행 중 농장방문과 동물 접촉 자제 ▲닭·오리 등 75℃에서 5분 이상 조리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가금류 농가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동절기 철새 유입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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