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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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발생한 카카오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던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특정한 활동이나 관심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고 있는 소위 ‘교호 네트워크 서비스’, 영문으로 하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SNS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정보사회를 주도하게 됐다. SNS는 정보통신망이 구축될수록 더 빨리 확산되고 다양해지면서 온라인 세상을 주도하고 있다.

SNS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영역을 확대하면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영역도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네이버 라인, 카카오톡 등이 등장하면서 SNS의 영역은 물품거래, 온라인 뱅킹까지 가능한 시대에 들어오게 됐다. 사람들은 손안의 컴퓨터화된 휴대폰을 통해 카카오톡, 줄여서 카톡이라 불리는 SNS와 함께 각종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SNS를 이용해 소식을 주고받거나 각종 정보를 교류하고 심지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올리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한다. SNS의 편의성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SNS는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면서 관련 산업의 영역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정보통신기기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삶의 질도 빠르게 나아지고 있다.

단순히 정보만 주고받던 초기의 정보사회에서 다양한 정보와 함께 관련 분야의 활용도 확대되면서 이제 SNS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정보사회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의 자유가 확대되고 보장된 만큼 점차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커졌다. 2010년대 발생했던 신용카드정보의 유출로 인한 대란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를 이유로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정보사회는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고도의 정보사회가 되면서 SNS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물품거래, 금융거래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고, SNS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사회의 어떤 분야도 변화를 비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보통신분야는 사회를 주도할 것이다.

정보사회는 정보를 가지면 가질수록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정보사회의 부정적인 면은 정보의 오·남용인데, 특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2000년대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원칙들을 수립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구 정보통신망법을 전부 개정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추가했다. 그렇지만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수시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가 구축됐다. 이렇게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개인정보의 유출은 발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독자적인 기본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개인정보의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이용도 개인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럽연합의 인권헌장상의 개인정보보호권보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런데 정보사회가 발전할수록 개인정보의 보호는 어려워지고, 미국 사법부의 판결처럼 SNS는 더 이상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공간이 아닌 시대가 되고 있다.

이번 카카오 사태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면서 정부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포털사이트, 플랫폼 등의 뉴스 독점이 사회문제가 돼 위헌성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카카오 사태로 인해 온라인상의 독점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오프라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온라인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거의 없는 영역이어서 규제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온라인에서도 독·과점의 폐해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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