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방울만 아태협 후원 진행”
野 “YTN, 세무조사 일찍 시작해”
박수홍씨 친형 등 관련 질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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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 경청하는 김창기 국세청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는 12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안을 언급하며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커넥션 의혹을, 민주당은 MBC와 YTN 대상의 세무조사를 거론하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날 정부 세종 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수뢰 혐의로 구속되고 나서 쌍방울의 김모 회장, 아시아·태평양 교류협회(아태협)의 안모 대표와 이 대표의 뭔가 석연치 않은 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8년 11월 이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이던 시절 아·태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했는데 경기도가 3억원의 보조금을 내고 부족한 자금 5억원을 아태협에서 후원했다”며 “그 당시 아태협에 후원하는 유일한 기업은 쌍방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법인은 국세청 공세 사이트에 결산 서류 기부금 모집 모금액 활용 실적,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공개하게 돼 있는데 아태협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보조금과 기부금 수익 지출 내역을 보면 수익 면에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나 기부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다. 용처도 공시에 빈번히 누락돼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아태협에 대해 국세청의 면밀한 회계를 검증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아태협에 대한 국세청의 별도 회계 검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개별 기부금에 대해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방송인 박수홍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의 부동산 매입 등 재산형성 의혹에 대해 질문했고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MBC와 YTN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다”며 “대통령이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하니까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국세청이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YTN은 2018년 세무조사를 받아서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받게 되어 있는데 1년 일찍 조사를 시작한 배경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청장은 “정기조사의 경우 정확하게 5년인 경우도 있고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실과 한 번도 논의하거나 공감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없나’고 재차 물었지만, 김 청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8월 초중순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MBC나 YTN은 특히 (정권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곳”이라며 “진실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도 “권위주의 정부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으면 세무조사를 들어가 쑥대밭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정기세무조사라고 해도 지난 발언 이후의 세무조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세무조사는 제대로만 해야지 과하게 해서도 안 되고 정기적인 세무조사라는 탈을 쓰고 과한 정치적인 탄압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정부의 언론탄압 우려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자행한 정권 비판 세력 길들이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김 청장에게 “국세청이 법안 통과를 조속히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언론에 50만명 대혼란(을 우려하는 기사)까지 나왔던데, 특례 신청한 사람 숫자가 저조하다”며 “과세 행정상 대 혼란이 있는 게 맞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8월 말까지 (개정안 통과를) 안 해주면 안 될 것처럼 말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해준 것 아니냐”며 “국세청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종부세의 경우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은 9월 16∼30일에 1가구 1주택 명의를 선택하게 돼 있다”며 “저희가 임의로 세액을 감액해서 고지할 수 없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택하기 위해선 그 전에 안내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안내는 9월 7∼8일경에 하는데 이번에 안내가 조금 늦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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