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 탄압에 검사 동원"
與 "이재명 대표 소환해야"
文 서면 조사 두고도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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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수사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또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나눈 문자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른바 문자 논란을 거론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감사원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상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야 할 기관인데도 문자 내용을 미뤄볼 때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사무총장이 월성원전 감사를 담당한 사람으로, 감사원과 검찰, 대통령실이 삼각편대를 이뤄 전 정권 죽이기, 검찰 수사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제출한 검찰 수사 참고 자료 목록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정도껏 하자”며 “여기는 법무부와 소관 기관 국감으로, 감사원 이야기는 감사원 국감 때 충분히 하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일단락하는 듯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여야의 고성은 이어졌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두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응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왕조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으로 군부독재, 권위주의 시대로 압축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받았다”며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김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상황이 일단락되고 이어진 주질의에서는 검수완박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재명 대표를 둔 검찰 수사를 향한 야당과 여당의 맞대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검사, 수사관을 정치 탄압 수사에 동원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질문했다. 한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수완박을 해놨기 때문에 민생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 정권 수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0명 이상이 동원됐다”고 한 장관을 압박했고, 한 “장관은 “고소·고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검수완박”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이 “이게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되묻자 한 장관은 “제가 지난 정부에서 수사도 해 봤지만 턱없이 지금 (수사인력이) 적다. 별도 수사팀이나 특별수사팀, 특수본 등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민생수사를 정말 강력하게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노란봉투법(노조, 노조원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과 관련해 한 장관이 지난달 22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은 평등권 문제가 있어서 헌법과 충돌한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으며 공격했다.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 1953년 국내 노동쟁의조정법 제정 사례 등을 들어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 장관은 “사인(私人) 간의 불법행위에 있어 가압류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는 부분이라 (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5년간 다수당이었지만 추진 안 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본다.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법 전체를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기소를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통상적인 검찰 소환을 두고도 전쟁 선포라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피의자를 상대해야 하기에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는 건 두 사람에 대한 기소가 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한가”라며 “두 분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범죄 수사를 받는 쪽에서 방어를 위해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경우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며 “(이 대표나 민주당이)다른 국민과 똑같이 사법 시스템에서의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 대표의 성남 FC 사건 수사가 미진하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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