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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씨는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천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정훈 전 빗썸 대표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된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만큼 오늘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은 빗썸이 코인 시세조작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아로와나 코인은 발행사인 한글과컴퓨터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해명되지 않고 있는데 감독 규제가 없어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건강상 이유로 외부인을 만날 수 없다며 국감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 의원은 “지난 4일 중앙지법 형사재판에는 피고소인으로 출석해 적극 대응한 이 전 대표가 고의적인 불출석이고, 해괴한 논리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문제점과 원인을 규명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로와나 토큰 의혹은 지난해 4월 빗썸 내 상장 심사 과정에서 빗썸 고위 관계자가 아로와나 토큰 상장을 지시했고, 이어 반나절 안에 토큰이 상장됐다는 주장에서 제기됐다. 

해당 의혹은 빗썸 내부 관계자가 폭로해 당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 빗썸 측은 “아로와나 토큰 상장이 절차대로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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