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7일 격리만 남아
입국자 방역조치 모두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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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대면면회 재개.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2.10.04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늘(4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대면면회가 재개된다. 또 4차 접종을 완료한 입소자에 한해 외출·외박도 가능해진다. 입국 관련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되면서 이제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7일간 격리의무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가림막을 사이에 둔 비접촉 면회만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면회 제한이 이날부터 폐지되면서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되면 누구나 접촉면회가 가능해진다. 다만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4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에 더해 확진 이력이 있으면 제한 없이 허용된다. 다만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그간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가능해진다. 다만 강사는 3차 접종 이상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을 더해 확진이력이 있는 자로 제한된다.

지난 3일부터는 해외에서 온 입국자의 1일 이내 의무적으로 실시됐던 유전자 증폭(PCR) 검사가 폐지됐다. 앞서 이뤄졌던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에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번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은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 상황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및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결정됐다.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치명률이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는 국가가 발생하면 주의국가를 지정하고,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방역 완화는 전문가 의견을 더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여론도 보고 있다”며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하고 있고, 지난 2년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발생률이 많이 저하되는 등 (반대에) 다양한 이유가 있으니 전문가 의견을 더 듣겠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대면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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