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규 대중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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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인천, 평소처럼 등교하던 초등생 여자아이 앞에 낯선 아저씨가 나타나 말을 걸었다. “꼬마야, 이거 다 들기 어려운데 네가 좀 와서 들어줄래?” 어쩌면 남을 돕는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움직였던 여자아이는 아동성범죄자의 표적이 돼 성인이 된 지금도 그 아픔과 상처를 씻어내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고 있다.

김근식은 주로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며 어린 초등생 여자아이를 차로 유인해 성폭행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김근식은 당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보름 뒤면 세상 밖으로 나온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낮고, 형을 마친 성범죄자를 방치하는 경향이 강하다. 재발 위험이 매우 높다고 범죄 전문가들이 지적하지만,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선 양형 기준도 올리고 출소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대응팀 운영·경찰 초소 설치 및 순찰 등 치안 활동 강화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미국에선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선고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선 수십 건의 아동 성매매와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징역 472년을 선고했다.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로 유명한 R&B 싱어송라이터 알 켈리도 어린 팬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학대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여전히 아동 흉악 성범죄자인데 범행에 비해 15년 형량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김근식 이전에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또 다른 범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004년 10세 여아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아동 연쇄 강간범’이 출소 후 일반인처럼 지내고 있으며, 그의 신상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아동 성범죄자는 사회적, 도덕적 기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성인 여성이 아닌 어린 여자아이에게 성충동을 느껴 교정이 어렵다.

다수의 아동성범죄자들이 성 일탈적인 경향성이 완전히 소각됐다는 검증이 없는 상태로 출소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식 처벌부터 바뀌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양형 기준이 강하다. 미국의 경우도 2005년 플로리다주를 시작으로 현재 대부분 지역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유치원·놀이터 등 아동이 밀집하는 모든 장소부터 약 600m 밖으로 제한하는 ‘제시카법’을 시행 중이다. 성범죄자 집 앞에 ‘성범죄자’라는 팻말을 세우거나 상습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후 학교나 공원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활동 반경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궁극적인 치료방법으로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를 하기도 한다.

김근식의 출소 소식에 경기·인천 등 범행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재범을 막아야 한다. 최소한 신상공개와 1대1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을 통해 시민들이 인지하고 스스로와 자녀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김근식을 포함한 아동 성범죄자들은 재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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