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태 누가바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아이스크림 ‘누가바’를 둘러싸고 해태제과와 롯데제과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롯데제과를 상대로 자사 제품 ‘누가바’와 유사한 포장을 아이스크림이나 홈페이지에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태 측은 ‘누가바’의 2가지 포장을 특허청에 상표등록(1986년, 2010년)했다. 그러나 롯데제과가 ‘누가&땅콩’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자사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했다.

‘누가바’는 해태가 1974년부터, 롯데제과는 1996년부터 판매해 왔다.

해태 관계자는 “롯데 측이 ‘누크바’로 판매하던 제품에 최근 ‘누가&땅콩’이라는 글자를 크게 배치하고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누크바’를 기재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문구를 이렇게 바꾸면서 포장의 컬러도 자사 제품과 더욱 유사하게 바꿨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그러나 롯데제과 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누가&땅콩은 원료명이기 때문에 고유한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며 “자일리톨 껌을 각 제과회사에서 출시했듯이 법률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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