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밝힌 생계형 8·15 특별대사면 내역이 11일 발표된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11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8·15 생계형 특별사면’에 대한 기준과 대상자를 공개한다고 10 밝혔다.

이번에 발표되는 특별사면 대상자는 1회 단순 음주운전 또는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자, 농·어민이 농약관리법, 어업육성법, 수산업법, 산림보호법 등을 어겨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자가 해당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외 대상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초범이라도 검문이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자, 도주 또는 뺑소니 등에 해당되는 사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면이 예상되는 인원은 15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앞서 이명박 정부는 취임 후 두 차례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150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이 단행됐고, 8월 15일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사범 74명 등 34만 명을 특별사면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