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몇 년째 표류 중이던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지상파 의무 재송신 대상을 KBS2와 MBC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가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재송신 대상에 MBC와 KBS2를 포함하고 이외 지상파 방송사인 SBS는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정에 따라 동시재송신을 할 수 있게 했다. 현행은 KBS1과 EBS만 지상파 의무재송신 대상이다.

아울러 재송신 대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정하며,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절차를 신설한다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남 의원은 “공영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 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함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도 같이 논의할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및 국민의 시청권 보장, 수신료 등 운영재원 및 재정 안정성, 의무재송신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한 종합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의 경우 전송수단(케이블, 위성)에 관계없이 지상파 방송 시청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도 공영방송에 대해서 의무재송신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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