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3박 5일 일정 출국
왕립검찰청도 방문 예정
경찰에서 기소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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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공수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의 상호협력 관계 구축 등의 목적으로 영국을 방문하기 위해 21일 오전 3박 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김 처장이 영국에서 먼저 방문할 곳은 중대비리수사청(SFO)청사다. 

영국의 범죄 수사는 크게 3개 기관이 맡고 있다. 경찰은 일반범죄를, SFO는 복잡한 경제범죄나 뇌물범죄를, 국가범죄수사국(NCA, National Crime Agency)은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을 담당한다.

김 처장은 22일(현지 시간) 런던 SFO 청사에서 리사 오소프스키(Lisa Osofsky) SFO 청장과 만나 국제사회의 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양 기관 간 상호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SFO는 경제범죄나 뇌물범죄 사건 수사의 특성 때문에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사와 수사관이 협력하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공수처와 어느 정도 유사하고, ‘검수완박’과 연계돼 추진됐던 한국의 중대범죄수사청과는 다르다. 

오소프스키 청장과의 만남에서 김 처장은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변화와 공수처 출범 배경 및 과정,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 등을 설명하고, 공수처 설립 당시 모델 중 하나였던 SFO의 탄생 과정, 영국 수사기관 간 협력 시스템 등 형사사법체계 운용 현황, 뇌물 등 반부패 범죄 수사 경험 등을 청취한 뒤 의견을 교환한다.

김 처장은 23일(현지 시간)에는 왕립검찰청(CPS, Crown Prosecution Service)과 NCA 산하 국제반부패협력센터(IAC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ordination Centre)도 방문한다. 

영국은 과거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권한 집중에 따른 폐해가 커지자 1980년대 중반 왕립검찰청을 설립, 경찰에서 기소권을 분리했다. 

김 처장은 CPS 측과 양국 형사사법체계 비교 및 SFO 등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 관계, 공직자 비리 및 범죄 대응 등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연방수사국(FBI), 캐나다 싱가폴 등의 수사기관들과 부패범죄 정보 교환 및 협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IACCC 관계자들과 만남에서는 지능화·글로벌화하고 있는 반부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 수사기관들의 효과적이고도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25일 오후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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