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가격 급등 부담 작용
요금상승률 20% 초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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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2.6.27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다음달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초 정부가 예고한 인상분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더욱 커짐에 따라 올해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에 따르면 내달에는 전기요금의 기준연료비와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단가 동시 인상이 예정돼 있다.

우선 전기요금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10월 두 차례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내달 기준연료비 인상 때 올해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함께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된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말 제도를 개편해 3분기(7~9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인상했다.

당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이고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당시 분기·연간 모두 ±5원으로 확대했고 연간 인상분을 이미 모두 소진했다. 산업부는 4분기에 제도를 다시 한번 개편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5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 역시 다음 달 예정돼 있는 정산단가 인상과 함께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정산단가가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고 내달 1.90원에서 2.30원으로 다시 오른다. 하지만 가스공사도 가스를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된 손실(미수금)이 6월 말 현재 5조 1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1조 8천억원)보다 3배 정도 커졌다. 가스요금 인상 시 동절기 서민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올해 이미 인상한 공공요금 여파로 전기·가스·수도 요금 상승률은 16%에 육박한다. 다음달 요금을 소폭 올리더라도 2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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