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가 범법행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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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숙박업계 지원을 위해 시행한 숙박 할인권(숙박쿠폰) 사업이 미성년자 혼숙 등 불법적인 사용에 무방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도에 집행된 숙박쿠폰 200여만건 중 8893건이 10대 청소년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에 따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숙박쿠폰 사업의 관리·감독기관인 문체부와 시행기관인 관광공사는 숙박쿠폰 발급 시 수집한 출생연도를 사용 연령대 통계자료로만 활용했을 뿐 미성년자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미성년자 확인 및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숙박업소 출입 시 신원확인 등 미성년자 출입 및 혼숙을 방지할 의무는 온전히 해당 숙박업소의 책임이라는 것이 관계기관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20세 미만 사용 8893건에 대한 숙박유형별 사용 건수는 모텔 3563호텔 3560펜션 1409리조트 225게스트하우스 32기타 104건이었으며 이 중에는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신원확인이 어려운 무인텔도 상당수 존재했다.

예약 플랫폼별 사용 건수는 여기어때 3374건, 야놀자 3004건, 티몬 512건 등 모두 비대면 예약이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이성 동행 숙박업소 이용률은 20181.2%에서 20201.6%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미성년자 혼숙 등 범법행위가 가능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정확한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체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부 부처가 범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가 추세에 있는 미성년자 혼숙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예약할 수 있는 숙박플랫폼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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