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 구글·메타 반응
구글 “깊은 유감… 서면 결정 검토할 예정”
메타 “이번 결정 동의 못해” 법적 분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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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2.09.14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이용자의 활동기록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과 메타가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제15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구글과 메타에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더불어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그 설정화면(옵션 더보기)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메타 측은 개인정보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저희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글 측은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데이터 통제권과 이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구글은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심의·의결을 하고 처분함에 있어서 향후 (구글·메타의) 소송 가능성까지도 예상하고 그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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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애플리케이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조사·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5에 따르면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10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메타가 제출한 3개년도(2019~2021) 매출액에서 국내 이용자 비율을 곱한 금액의 3개년 평균을 토대로 위반 행위의 중대성, 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사실관계 확인 및 판단의 범위가 넓은 만큼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메타의 최근 동의방식 변경 시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이번 처분으로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은 국내에서만 지적된 게 아니다. 해외 감독기구 또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과 관련해 잇따른 결정을 통해 구글과 메타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91월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는 구글이 투명성 원칙을 위반하고 이용자로부터 맞춤형 광고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결정했으며 같은해 2월 독일 경쟁당국(FCO)은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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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페이스북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출처: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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