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공개 범위도 ‘관계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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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새 로고. (제공: 공수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오보 등의 우려가 있거나 알권리 보장이 필요할 경우 공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건공보 규칙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7월 21일 사건공보 준칙을 제정했으나, 일부 내용이 소극적 공보 활동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바람에 수사의 공정성 및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관련 조항들을 언론 취재활동 및 공수처 공보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된 준칙은 ▲수사종결 전 사건 공보 요건 일부 완화 ▲공보 내용을 사후 공보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공보 규정 신설 ▲출석 정보 공개 대상 범위와 시점 확대 등 크게 4가지다.

구체적으로 ‘수사종결 전 사건의 예외적 공보’와 관련, 오보 또는 추측성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해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면서 이런 예외적 공보를 시행한 경우 공보 내용을 사후 공소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적정성을 점검받도록 의무화했다.

공소유지 사건에 대한 공보도 공소유지 사건의 공판에서 현출된 내용,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언론의 요청 등이 있어 공보심의위의 의결을 거친 경우 공보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 출석 정보 공개 대상자 범위를 ‘피의자’에서 ‘사건관계인’으로 넓힌다. 기존엔 피의자만 당사자의 허락에 따라 출석 여부를 공개할 수 있었다.

공개 시점도 ‘사전 공개’에서 ‘공개’로 변경한다. 미처 사전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소환 내용이라도 이후 필요하면 공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나 수사에 대한 신뢰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국민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사건공보 준칙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개선점이 발견될 경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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