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7만 가구 대비 35%↓
세액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
강남구 감소폭 60.7%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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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매수심리 위축·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전달 보다 6포인트 내린 76을 기록했다. 4개월 연속 떨어진 것으로 2013년 1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단지 모습.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가운데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인 30% 한도까지 내는 가구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본세 기준) 부담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지난해 87만 2135가구에서 올해 56만 8201가구로 34.8% 줄었다.

해당 가구에 부과된 재산세액도 지난해 7559억 136만원에서 올해 3554억 1276만원으로 줄어든 4004억 8860만원으로 거의 절반가량(47.0%) 하락했다. 건수로는 2020년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2020년보다 더 낮은 수치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는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한해 최대 30% 이상 올려받지 못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난 6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재산세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60%에서 45%로 낮췄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다.

서울 25개구 중 재산세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와 세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구다. 강남구는 지난해 8만 3518가구에서 올해 3만 2840가구로 60.7% 줄었다. 이어 은평구(-60.3%), 서초구(-58.3%), 종로구(-58.0%), 송파구(-51.3%), 중구(-42.1%), 강동구(-41.3%) 순으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담 상한액의 감소 폭은 강남구(-69.7%), 서초구(-68.2%), 송파구(-64.9%), 종로구(-53.2%), 은평구(-51.1%) 등의 순이었다.

반면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금천구는 같은 중저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기간 재산세 부담 상한 가구와 세액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집값 상승기에 기존 3억원 이하(세부담 상한 5%) 가구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세부담 상한 10%) 가구로 진입한 주택이 않아진 영향인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세부담 상한 가구에 이어 집 가진 모든 국민의 재산세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재설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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