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7만 가구 대비 35%↓
세액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
강남구 감소폭 60.7%로 최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가운데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인 30% 한도까지 내는 가구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본세 기준) 부담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지난해 87만 2135가구에서 올해 56만 8201가구로 34.8% 줄었다.
해당 가구에 부과된 재산세액도 지난해 7559억 136만원에서 올해 3554억 1276만원으로 줄어든 4004억 8860만원으로 거의 절반가량(47.0%) 하락했다. 건수로는 2020년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2020년보다 더 낮은 수치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는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한해 최대 30% 이상 올려받지 못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난 6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재산세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60%에서 45%로 낮췄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다.
서울 25개구 중 재산세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와 세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구다. 강남구는 지난해 8만 3518가구에서 올해 3만 2840가구로 60.7% 줄었다. 이어 은평구(-60.3%), 서초구(-58.3%), 종로구(-58.0%), 송파구(-51.3%), 중구(-42.1%), 강동구(-41.3%) 순으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담 상한액의 감소 폭은 강남구(-69.7%), 서초구(-68.2%), 송파구(-64.9%), 종로구(-53.2%), 은평구(-51.1%) 등의 순이었다.
반면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금천구는 같은 중저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기간 재산세 부담 상한 가구와 세액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집값 상승기에 기존 3억원 이하(세부담 상한 5%) 가구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세부담 상한 10%) 가구로 진입한 주택이 않아진 영향인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세부담 상한 가구에 이어 집 가진 모든 국민의 재산세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재설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