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증거로 무고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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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8.22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감사원 감사에서 권익위원장의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 사유와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 특조국 10명의 조사관이 5주간의 전방위적 먼지털이식 신상 털기 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직원들에게 위원장 개입을 불라는 회유와 강압적 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주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며 권익위 업무를 마비시켰던 감사원 감사가 마침내 종료됐다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는 징계가 아닌 형사고발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권익위원장은 법률에 의해 신분과 임기가 보장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특조국 조사관들의 강압적 조사에도 무고함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조국 조사관들이 권익위 실무직원들에게 위원장 개입을 불라며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여러 날을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감사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강압적 조사를 했던 바로 그 사안도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위원장이 무고함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관들은 하나라도 티끌을 찾아내려고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권익위는 작년에 이미 감사원 정기감사를 완료한 터라 감사를 또다시 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 감사원은 처음부터 이번 권익위 특감은 위원장에 관한 제보로 감사를 시작한다고 공표한 만큼 제보와 관련된 위원장만 감사대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 사무 규칙 규정도 그러하다. 이번 특감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경우 직원들에 대한 별건 조사는 추가의 직권남용을 구성할 수 있다위법 직권남용 감사로 파생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 결과는 위법 과실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직권남용 감사로 인해 권익위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감사원 감사에 대한 위법 증거와 다양한 불법 사유에 대한 추가 공수처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은 위원장에 대한 믿을만한 제보라 감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권익위 감사에서 위원장에게 형사소추 가능한 특별한 위법성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감사원은 기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권익위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감사원도 중립성을 무너뜨리고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이번 제보의 허위성과 무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앞으로 여권, 대통령실 등 외부기관의 개입 여부와 함께 추후 수사에 의해서도 밝혀질 사안이므로 만약 증거인멸을 할 경우 그 또한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위원장에 대한 형사소추 할 만한 법 사유와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대한) 위법 사유와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법적 망신주기식으로 공표한다면 증거에 의해 공개적으로 탄핵할 것이고 조작 관련자들은 무고죄 명예훼손죄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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