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등 매입 후 ‘리모델링’
공공임대 연 1만호 확대 공급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50만호
시세 70%·40년 이상 장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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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사동에서 한 주민이 침수로 엉망이 된 반지하를 정리하고 있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최근 집중 호우로 반지하에서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한 가운데, 정부가 반지하를 포함한 재해취약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다른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시세 70% 수준 집값의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을 향후 5년간 50만 가구가량 공급할 계획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 등 비주택은 46만 3000여 가구, 지하(반지하) 가구는 32만 7000여 가구(서울만 20만 1000여 가구, 61.4%)에 달하는 등 여전히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정부는 재해 우려 구역에 대해 개보수 및 정상 거처 이주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재해 취약 주택을 우선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시 만든 후 지하 등은 거주 시설이 아닌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등 개보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한다.

재해우려주택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민간 이주도 지원한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 대해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지난해 6000가구에서 연 1만 가구 이상(보증금 지원)으로 확대한다. 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도심 신축 매입 약정 물량도 2017~2021년 3만 9000가구에서 2023~2027년 15만 가구로 확대한다.

민간 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3000가구 이상)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공공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해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 정상화 등 공급 촉진도 연말에 추진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이주 상향 시 보증금 외 이사비, 생필품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주거복지망 강화를 위해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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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지하 대책’이 담은 ‘270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尹정부 첫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연내 약 3000가구 사전청약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청년원가’와 ‘역세권 첫집’을 통합 브랜드화해 입지와 수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19~30세)과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저금리로 40년 이상 장기대출을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준다. 5년간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기관에 환매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환매 시 시세차익 70%만 집주인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중심으로 총 50만 가구 내외를 공급한다. 세부 공급 방안은 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 공개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배정하고, 입지가 우수한 3기 신도시 선호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남양주왕숙(1만 5000~2만 가구), 고양창릉(9000~1만 3000가구), 하남교산(8000~1만 가구) 등을 검토 중이다. 올해는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에서 사전청약으로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로 살다가 분양 여부와 시기를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민간분양 주택 ‘내집마련 리츠(가칭)’도 도입한다. 내집마련 리츠주택은 우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6만 가구 중 우수한 입지부터 추진하고, 향후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 물량을 리츠가 매입한 뒤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특별법 개정 및 시범사업지 공모를 추진한다.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민간 리츠가 공급주체로,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보증금 선납)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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