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경제범죄 개념 재정립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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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기까지 한 달 정도를 앞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보존하는 ‘반격카드’를 꺼내 들어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는 예시로 규정된 부패범죄·경제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그 외’ 중요 범죄라는 점은 법문언 해석상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부패·경제범죄를 재정의했고 구체적인 범죄들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 질서 저해 범죄’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 등을 규정했다.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검찰의 공직자·선거범죄 수사는 배제하도록 했지만,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죄의 유형과 중요도를 따져 일부 공직자·선거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하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법무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사법질서 저해범죄’,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포함하게 했다. 이를 통해 무고죄·위증죄는 사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중요범죄로 취급하게 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엔 사법 질서를 해치는 중요범죄로 규정토록 했다.

‘마약류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도 불법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범죄’로 규정해 이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 시행령은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로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합리적으로 다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것”이라면서도 “개정 검찰청법(검수완박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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