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계획 변경·고시
반환 미군부지 30% 넘어서
18만→76만㎡로 4.2배 증가
자문 거쳐 활용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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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시범개방 연장기간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 서울 용산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국민의 바람정원' 인근에서 걷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발암물질 검출 등 인체 위해성 논란 속 지난 6월 시범개방에 이어 내달 임시개방을 앞둔 용산공원과 관련해 정부가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를 변경·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에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가 전체의 30%를 넘어섰다는 점, 반환부지는 향후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임시개방 등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결정된다는 점 등이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해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조성방향을 담는 계획으로 지난 2011년 최초 수립 이후 2차례(2014년, 2021년) 변경된 바 있다.

국토부는 2차 변경 이후 부분반환부지 면적이 18만㎡에서 76.4만㎡로 4.2배 증가한 점, 6월 용산공원 시범개방 시 수렴한 3천여건의 국민의견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29일~이달 5일 추진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반영된 의견에는 ▲용산공원 정식조성 전 임시개방부지 및 이용시간 확대 ▲공원 내 잔디광장 등 열린소통 공간 마련 ▲기존시설을 활용한 문화·스포츠공간 조성 등이 있다.

이번 종합기본계획은 기존 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른 기본구상 및 과제를 일부 보완한 것으로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지난해 12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지를 추가 반환받아 총 76.4만㎡(용산기지의 약 31%)가 반환됐으며 이에 대한 현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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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기본구상도.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2.08.10

또 부분반환부지는 용산공원특별법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은 구조안전성, 공간활용계획, 역사적 가치 등을 감안한 활용기준을 마련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향을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염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 및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길병우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번 변경계획은 용산공원을 실제 경험한 국민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선 ‘용산공원 오염’과 관련해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하지 않은 환경부를 겨냥해 ‘직무유기’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임시 개방은 지난 정부가 약속한 계획이라고 반박했고, 환경부는 용산공원 반환기지 오염은 인정하면서도 국토부가 추진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위해성이 크지 않아 토양의 피복·잔디 조성 등 저감조치를 통해 개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한미군이 반환한 용산공원 일부 구역에선 공원 설립 가능 토양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인 비소와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검출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주 3회 2시간씩 25년 동안 관람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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