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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T타워 전경. (제공: SK텔레콤) ⓒ천지일보 2022.07.11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신고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정에 따른 검토와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이 신설 신고한 요금제는 총 5종으로 기존에 부재했던 데이터 소량(8㎇) 및 중량(24㎇) 구간을 보완하고 부가 혜택에 차이가 있는 데이터 무제한 구간을 추가 신설하며 데이터 수량·중량 구간에 상응하는 온라인 요금제 구간 2종도 함께 신설 신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통신사의 요금제는 신고제가 적용되나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 한해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하는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에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이용자 이익 측면에서 이번 신고안이 5종 요금제를 신설해 데이터 소량·중량·대량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8㎇ 이하 및 11~24㎇ 사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점, 중량 구간 등 신설로 기존 대비 구간 간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완화되는 점, 무약정으로 약 30%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요금제도 함께 신고해 이용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 LG유플러스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필요가 있다는 국회·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을 반영해 과기정통부는 구간별·계층별로 보다 다양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적극 협의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에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장경쟁에 기반한 이용자 부담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스마트폰 eSIM 도입 등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 눈높이에 맞춘 경제적인 4만원대, 24㎇ 제공 5만원대, 무제한 9만원대 요금제를 신규 출시했다”며 “고객의 다양한 이용 패턴을 반영해 1만원 간격의 촘촘한 5G 요금제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전용으로 파격적 데이터 혜택을 제공하는 3만원대 요금제도 선보였으며 초기 온라인 가입 고객에게 1년간 추가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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