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가 지구촌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해답으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을 제시했다. 과연 DPCW는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본지는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선언문 제8조 ‘종교의 자유’와 제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에 담긴 의미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 2021년 5월 1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한 남성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 (출처: AP/뉴시스)
지난 2021년 5월 1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한 남성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 (출처: AP/뉴시스)

개인·단체 종교적 분쟁 금지하고

국제사회와 평화 기여 역할 논의

종교 신념 폭력에 이용해선 안돼

 

종교분쟁 시 국가 적극 개입해야

‘다자협의’ 통한 대화의 장 마련

법적 제재 마련… 평화 역할 강조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겁에 질린 모습으로 배에 총탄을 맞고 아버지 무릎에 엎드려 죽어간 12살짜리 팔레스타인 소년의 모습이 담긴 사진, 역시 총격을 받아 사망한 두 살 배기 팔레스타인 여자아기 사진까지…. 대부분 전쟁이 종전된 지금, 대규모 유혈분쟁의 원인은 대개 ‘종교’로 귀착된다.

수십 년째 갈등하며 최근까지도 1000여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수많은 민간인이 이러한 종교 분쟁에 휘말려 기근과 질병 등에 의해 희생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내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오하고 심지어 학살까지 불사하기도 한다. 평화를 외치는 종교가 도리어 이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종교는 지구촌의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를 위해 다뤄야 하고 지켜져야 할 중요한 영역 중 하나다. 인류의 정신적 세계를 다루는 종교의 본질적 특성과 역사상 종교가 인류 세계에 미쳤던 중요한 영향, 그리고 점증하는 오늘날의 새로운 형태의 분쟁 원인과 해결을 위해 종교가 직간접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종교는 평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전쟁의 명분이 돼버린 종교라 해도 종교인이 그 본질을 좇아 하나 된다면 종교는 평화의 답이 될 수도 있다.

8조 ‘종교적 신념’ 폭력 이용 금지

8조 종교의 자유

1. 국가들은 인권, 종교 및 신념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각 계층의 관용 및 평화의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적 포럼 및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2. 국가들은, 종교 또는 신념에 기초한 차별을 근절하는 기본적 인권의 이행과 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활성화 시키고 동참해야 하며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 단체 혹은 개인이 종교를 이용하는 것을 삼가고 또한 금지 시켜야 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특히 사법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3. 국가들은 종교 단체 회원들이 공개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들의 예배 장소 및 종교 유적, 묘지와 성지를 보호함으로써 종교적 자유를 조성해야 한다.

DPCW 10조 38항 제8조 ‘종교의 자유’에서는 개인과 단체, 국가 모두 종교적 배경을 근거로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종교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논의하는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을 말하고 있다. 종교의 관용 및 평화문화 증진을 위해서는 각 종교 및 신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종교 간 화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정기적 회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2항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분쟁과 폭력 행위에 이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있다. 특정 종교의 지도자나 집단이 분쟁을 일으켰을 때 관련된 종교계 전체가 분쟁에 개입되는 점을 경계하는 것인데 실제로 오늘날 발생하는 분쟁에는 특정 종교의 연관된 국가, 집단, 개인 등으로 분쟁이 더욱 확산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라파 난민캠프에서 2016년 7월 28일(현지시간)  이슬람 지하드 조직의 군대인 알 쿠드스 여단의 여성대원들이 무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 (출처: AP/뉴시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라파 난민캠프에서 2016년 7월 28일(현지시간) 이슬람 지하드 조직의 군대인 알 쿠드스 여단의 여성대원들이 무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 (출처: AP/뉴시스)

종교 혹은 신념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국제적 합의의 주요 출처는 세계인권선언문 제 18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제18조, 종교와 신념에 대한 비관용과 차별의 철폐에 관한 유엔 총회 선언문 등이 있다.

전통적으로 종교의 자유는 개인이 종교 혹은 신념을 택하고 바꾸고 포기할 자유와 강요로부터의 자유,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나타낼 권리, 숭배의 자유, 예배장소와 종교적 상징물의 보호 등을 수반한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사법절차 및 종교 신앙의 보호 등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있음을 본 조항은 설명하고 있다.

9조 종교분쟁 관련 법적 조치 강화

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1. 국가들은 평화에 위협이 되는 종교 또는 인종으로 인한 대립 상황을 치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 취해지도록 관련 단체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취하고 다양한 종교나 인종 집단 간의 긴장을 유발하는 상황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자협의에 동참해야 한다.

2. 국가들은 종교적 신념 또는 민족 정체성이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행위(분쟁)의 구실로 이용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 혹은 단체가 해당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행위(분쟁)를 저지르거나 가담하는 상황이라면, 국가들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이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폭력적인 종교 극단주의가 평화공존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국가들은 종교라는 미명하에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행위(분쟁)를 저지르거나 가담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성실히 취해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 그러한 조치들은 일국의 영토보존 및 정치적 독립에 배치되는 폭력행위(분쟁)를 저지르는 신앙 단체(종파 혹은 숭배 집단)등의 추방 및 폐쇄를 포함해야 한다.

☞다자협의 :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국가 등의 주체들이 모여 어떤 안건이나 일에 대해 의견을 내고 협의해 최선의 결과를 내고자 협의하는 과정이다.

한 종교 내에서 극단주의와 폭력적 성향을 지닌 교인의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극단주의 성향이 마치 그 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일반화 돼 대중에게 인식되고 있다. 결국 해당 종교에 대한 오해를 동반한 차별의 원인이 되고 이것으로 또다시 극단주의로 인한 폭력이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행위를 국가가 묵인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어렵다.

2015년 11월 11일 HWPL 평화사절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세리토스에서 ‘평화의 빛 발전회의’를 열고 350여명의 학생 및 단체장과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 후 이만희 HWPL 대표가 바하이 사힙 샅폴 싱 칼사 종교지도자와 대화하고 있다. (제공:HWPL) ⓒ천지일보 2022.1.13
2015년 11월 11일 HWPL 평화사절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세리토스에서 ‘평화의 빛 발전회의’를 열고 350여명의 학생 및 단체장과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 후 이만희 HWPL 대표가 바하이 사힙 샅폴 싱 칼사 종교지도자와 대화하고 있다. (제공:HWPL) ⓒ천지일보 2022.1.13

이 때문에 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종교로 발생하는 분쟁 원인을 규명하고 ‘다자협의’를 권장해 대화의 장을 이끌어 내는 등 해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2017년 9월 28~29일 간 21개국 참여하에 키르기스스탄에서 발표된 ‘비슈케 선언’은 다자협의를 거쳐 종교 분쟁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한 대표적 사례다. 당시 국가들은 선언을 통해 극단주의 단체들이 저지르는 폭력 사태의 이유로 이슬람교를 도용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 이 조항은 국내법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집행이 존재하듯, 분쟁을 확대시키고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목적으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종교를 이용할 경우 실질적 법적 제재를 국가적 차원에서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종교의 본질적 가치관과 고유의 가르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음과 동시에 종교의 이름을 이용, 분쟁을 일으키는 개인단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해 평화에 대한 종교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본 조항은 많은 국가에서 종교로 인한 갈등과 폭력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더나아가 인명을 살상하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국제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특정 종교 집단이 소수 종교에 속한 개인을 개종시키기 위해 납치 감금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1000여건에 달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를 남긴 최근 대한민국의 ‘강제개종’이 존재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강제개종교육피해인권연대(강피연) 광주전남지부와 시민들이 2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부근에서 故구지인씨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와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강제개종교육피해인권연대(강피연) 광주전남지부와 시민들이 2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부근에서 故구지인씨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와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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