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는 앞서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이만희 대표의 세계평화순방을 1차~31차까지 회차별로 조명했다. 이어지는 연재를 통해서는 HWPL이 전쟁종식‧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전쟁종식 국제법 제정‧종교대통합‧평화교육‧청년평화운동 등 핵심사업을 분야별로 집중조명한다.

2016년 3월 14일 이만희 HWPL 대표(가운데 흰색 옷)와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가 DPCW 10조 38항을 공표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2016년 3월 14일 이만희 HWPL 대표(가운데 흰색 옷)와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가 DPCW 10조 38항을 공표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DPCW, 2016년 3월 14일 전 세계에 공표
2013년 5월 25일 세계평화선언문으로 출발
2014년 평화 만국회의서 ‘국제법 제정’ 협약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무기를 점진적으로 해체하거나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 세계적인 평화운동을 주도하는 국내의 한 민간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만희)이 주도한 이 선언문은 실제적인 국제법 발의를 위해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각국 전·현직 대통령과 여성·청년 등 시민들이 나서서 선언문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전쟁종식’ 평화 국제법 제정을 위한 선언문이 제정되기까지의 발자취와 세계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HWPL의 노력을 살펴본다. 

지난 2013년 5월 25일 HWPL 이만희 대표가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문에서 세계평화선언문을 공표하고 있다. (제공: HWPL) ⓒ천지일보 2021.12.13
지난 2013년 5월 25일 HWPL 이만희 대표가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문에서 세계평화선언문을 공표하고 있다. (제공: HWPL) ⓒ천지일보 2021.12.13

◆DPCW가 탄생되기까지 과정

2013년 5월 25일, HWPL 창립일이기도 한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에서 평화 국제법 제정 사업의 초석이 된 ‘세계평화선언문’이 공표됐다. 평화를 위한 국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 선언문은 정치, 종교, 언론, 청년 및 여성 등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평화의 사자가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HWPL 이만희 대표가 제안한 평화 실현 방법은 ▲각국 대통령은 국제법 ‘전쟁종식 세계평화(현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10조 38항)’에 사인할 것 ▲각국 청년들은 전쟁종식과 세계평화광복을 위해 유일한 국제청년평화그룹에 등록할 것 ▲온 지구촌 가족은 너나 상하 구분 없이 누구나 평화의 사자가 돼 세계평화광복을 위해 함께 뛸 것 등 세 가지다.

이후 2014년 9월 16~19일, 서울에서 열린 ‘평화 만국회의’에서 각국의 정부 대표 및 종교지도자들이 평화와 전쟁종식을 위한 국제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 종교인들은 종교 간 화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협약했다. 이들은 DPCW의 각 조항을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주체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지난 2014년 9월 16~19일까지는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일원에서 평화 만국회의가 진행됐다. 18일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진행한 야외행사 모습. 이 평화 만국회의에서 각국 정치·종교·시민사회는 국제법을 제정할 것을 협약했다. (제공: HWPL) ⓒ천지일보 2021.12.13
지난 2014년 9월 16~19일까지는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일원에서 평화 만국회의가 진행됐다. 18일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진행한 야외행사 모습. 이 평화 만국회의에서 각국 정치·종교·시민사회는 국제법을 제정할 것을 협약했다. (제공: HWPL) ⓒ천지일보 2021.12.13

HWPL은 2015년 9월 18~19일 평화 만국회의 1주년을 기념해 ‘전쟁종식 세계평화 국제법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현직 대통령·총리를 포함한 국가수반급 지도자 10여명과 국제법 전문가 80여명을 비롯해 92개국 정치·종교·청년·여성 지도자 270여명이 참여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각종 회의를 통해 전쟁과 무력분쟁 종식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제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차원에서 국제법 석학으로 구성된 ‘HWPL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도 발족했다. 평화위원회는 나린더 싱(유엔 국제법 위원회 위원)과 카말 호세인(유엔 보상위원회 위원) 등 각국 국제법 전문가 약 21명으로 구성됐다. 평회위원회는 분쟁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안착시키는데 필수적인 조항을 여러 차례 검토해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초안을 작성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2~14일 DPCW 초안을 영국 런던에서 발표했다.

이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6년 3월 14일, DPCW 전문이 완성돼 공표됐다. DPCW는 전반적으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이며 중요한 주제들을 다뤘다.

이만희 대표는 공표식에서 “이제는 지구촌의 사람이라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전쟁종식과 세계평화를 위해 발 벗고 뛰어야 한다. 같은 평화의 사자가 돼야 한다”며 “국제법 제정 선언문이 나가면 지구촌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세상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온 세계 만민이 국제법 제정 선언문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이 오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해 9월 열린 ‘제 2주년 평화 만국회의 기념식’에서는 제4차 HWPL 국제법 제정 평회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이후 DPCW의 국제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지속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이후에는 온라인 모임을 통해 전 세계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18~19일 제1주년 평화 만국회의 기념식에서 HWPL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가 출범된 가운데 이만희 대표(왼쪽)를 비롯한 위원들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초안을 작성했다. (제공: HWPL) ⓒ천지일보 2021.12.13
지난 2015년 9월 18~19일 제1주년 평화 만국회의 기념식에서 HWPL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가 출범된 가운데 이만희 대표(왼쪽)를 비롯한 위원들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초안을 작성했다. (제공: HWPL) ⓒ천지일보 2021.12.13

◆DPCW, 국제사회에 어떤 의미 갖나

DPCW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의 국제법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상 필요에 따라 전쟁이 가능하다는 현 국제법으론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DPCW는 인권 신장과 국가의 주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미래 지향적인 선언문이었다. 국가가 국민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고 평화를 후대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무기생산시설의 전환을 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얽혀있는 많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다. 특히 DPCW의 10개 조항은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 

먼저는 분쟁 예방이다. 국가들이 점진적인 군축에 협력하고 무기생산 시설을 인류의 번영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도록 하며, 주권의 평등과 자위권의 상호 존중을 통한 국가 간 우호 관계의 발전을 권장한다. 이를 위한 조항은 1~5조이다. 각각 제1조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제2조 전력, 제3조 국가간 우호관계 발전 및 무력행위 금지, 제4조 국경, 제5조 자결권이다.

그 다음은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6조 분쟁해결과 제7조 자위권이다. 이는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 국제 감독기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국제적 갈등의 중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항목이다. 여기에는 가장 중재하기 어려운 분쟁의 원인인 종교가 포함됐다. 제8조 종교의 자유, 제9조 종교·민족 정체성 및 평화, 제10조 평화 문화의 전파 등으로 이뤄졌다. 

2016년 3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HWPL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의 DPCW 10조 38항을 공표식이 진행되고 있다. (제공: HWPL) ⓒ천지일보 2021.12.13
2016년 3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HWPL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의 DPCW 10조 38항을 공표식이 진행되고 있다. (제공: HWPL) ⓒ천지일보 2021.12.13

◆DPCW 국제법 제정 위한 활동

HWPL은 DPCW의 국제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로부터의 상향식(Bottom-Up)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정 계층이나 제도만으로는 평화가 지속 및 보장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HWPL은 평화 국제법을 구상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움직임을 전개했다. 

대표적인 활동이 ‘레지슬레이트 피스 캠페인(The Legislate Peace Campaign)’이다. 

LP캠페인은 DPCW를 기반으로 법적 구조를 수립함으로써 모든 전쟁의 종식을 이루고 평화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평화 캠페인이다. 시민사회와 여성, 청년들이 하나가 돼 DPCW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고, 전쟁과 분쟁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다. 이를 위해 하나의 목소리로 공동체 및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도 확실한 행동을 촉구하는 등 상향식 접근 방식을 취한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국제법 제정 서명 프로젝트(DPCW 지지 서명 및 지지 공문 수취) ▲평화 걷기 대회 ▲국제법 촉구 컨퍼런스, 포럼, 세미나, 강연 ▲평화 비석 설치, 평화박물관 설립 등이다. 

이같은 LP 캠페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 시민들의 지지가 모이고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학교, 여러 NGO 등과 협력과 평화를 위한 촉구 활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 HWPL은 DPCW의 국제법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촉구활동으로 시민사회 운동가들, 정부 대표들과 함께 정부와 비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평화를 위한 국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DPCW를 기반으로 평화 국제법이 법안으로 구조화되고, 모든 국가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전쟁 및 유사 행위의 중단에 동참한다면 폭력적 갈등의 수많은 원인은 근절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다음 호에서는 DPCW 10조 38항을 작성한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 구성원들의 면모와 이들의 고심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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