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이만희 대표는 지구촌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해답으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을 제시했다. 과연 DPCW는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본지는 DPCW가 갖는 가치를 조명한다. 이번 호는 선언문 제정 이유와 전문(前文)에 담긴 의미를 살펴본다.

2016년 3월 14일 이만희 HWPL 대표(가운데 흰색 옷)와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가 DPCW 10조 38항을 공표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 HWPL) ⓒ천지일보 2022.1.4
2016년 3월 14일 이만희 HWPL 대표(가운데 흰색 옷)와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가 DPCW 10조 38항을 공표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 HWPL) ⓒ천지일보 2022.1.4

 전문(前文)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등 기타 국제법률문서의 목적 및 원칙들을 상기하면서, 인류 모든 구성원이 인간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讓渡)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리고, 이러한 권리들이 전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를 보존하는 필수 신조가 됨을 인정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목표로,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귀중한 유산을 대대로 전하고자 결단하며, 원칙은 물론 절차적인 면에서도 국제법으로 규정된 제한(制限)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무력 사용의 금지를 보장하며, 기본 인권, 인간 존엄성 및 가치, 남녀평등권에 대한 신념, 사회발전 및 국민과 후세대의 생활수준 향상의 촉진과, 세계 종교, 신념, 인종 간의 평화공존 조성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민족들의 평등권 및 자결권의 원칙이 현 국제법에 현저한 공헌을 하는 것과 그 원칙의 효율적 적용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며, 평화 공존, 관용 및 상호 존중의 증진에 대한 세계 종교들의 보편적 책무와 모든 종교경서와 성서에 스며들어 있는 공통의 가치를 명심하며, 국가들의 주권이 평등함을 유념하며, 사법적 해결 및 기타 분쟁 해결 방법으로써 법의 지배가 전쟁의 지배를 대신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국가들에 대한 청원 국제법상의 의무에 대한 정의(正義) 및 존중이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과, 모든 종교 경서에 스며들어 있는 공통의 가치와, 기본인권 보장 등의 국제법 규칙에 의거, 종교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행위에 대한 기소(起訴) 및 처벌을 취할 것과, 대량살상무기,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 및 국제인도법 규범에 어긋나는 무기의 점진적 해체의 실현을 국가들에게 촉구한다. 이로써 본 선언문의 서명국들은 모든 국가들이 본 선언문을 채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 중심의 평화 세계 창조 위한

책임 의식과 공동 협력 강화 담아

‘분쟁·테러’ 지구촌 공동 대응 제안

“무기의 생활도구 전환, 전쟁 억제”

후대에 지속 가능 ‘평화문화’ 전파

종교 본연의 역할 회복도 명문화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HWPL 평화의 사자들은 DPCW가 평화를 이룰 답이라는 것을 알려왔다. 지구촌의 가족들은 누구나 다 전쟁을 원치 않고 평화를 원했다. 해서 지구촌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은 확실하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이만희 대표는 지구촌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해답으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을 제시했다. 과연 DPCW는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이에 천지일보는 이번 호는 선언문 제정 이유와 전문(前文)에 담긴 의미를 살펴본다.

HWPL의 DPCW는 2015년 세계 각국의 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HWPL국제법 제정 평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전문(前文)과 10조 38항으로 최종 작성됐다. 2016년 공표됐다. 2014년 9월 평화 만국회의 이후 매년 HWPL이 개최한 평화 만국회의 기념식에는 DPCW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한국을 찾아왔다. 각국 전·현직 대통령, 대법원장, 대학총장, 교육부장관, 국회의장, 시장, 외신 보도진 등이 HWPL의 평화 운동과 DPCW를 지지했고 HWPL과 MOU를 맺었다.

◆DPCW의 가치는

DPCW의 주요 목적은 인권, 정의, 자유 등 평화의 시대를 창조하기 위해 현 시대 지구촌에서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

제1조에서 제7조까지의 조항은 무력 수단의 사용 억제, 군축, 국제법의 존중, 우호관계 증진 등 국제사회의 평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다룬다. 제8조에서 제10조는 종교의 자유, 시민 참여, 교육 및 복지 강화 등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으로 구성된 모든 공동체가 평화 발전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평화 세계의 구축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임을 제시한다.

DPCW는 전쟁의 폐해를 극복하고 인류 사회의 공동 발전을 위한 평화 세계의 구축과 유지를 지구촌 전체의 궁극적 목표로 합의한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계승, 재확인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형태의 평화의 원칙과 행동을 다루고 있다. HWPL은 이러한 원칙에 평화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DPCW에 진일보한 원칙을 추가했다. 종교의 자유와 평화문화 발전이다.

특히 종교 부문을 다뤘다는 데서 이목을 끈다. 정신적 세계관으로 인류 문명에 중요한 기여를 한 종교는 본질과는 다르게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HWPL은 종교로 인한 분쟁‧폭력 행위가 발생돼서는 안 되며, 종교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정치사회적 권력의 정당성을 위해 악용돼서도 안 된다는 점을 DPCW 조항에 포함했다.

또한 다원화하는 국제사회의 환경도 반영했다. 민주주의라는 원칙하에 개인과 집단의 영향력이 점증하는 것을 고려해 DPCW에는 교육‧복지‧언론의 자유 등 정치 및 사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지구촌 공동의 협력도 다뤘다.

HWPL은 “DPCW는 모든 전쟁을 종식함으로써 평화가 영구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무후무하다”며 “국가가 무력의 사용을 억제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며, 무기를 보편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생활도구로의 전환을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전쟁은 발발 이전부터 억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WPL은 DPCW를 각국에서 지지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평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전 세계적 적용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제공: HWPL) ⓒ천지일보 2022.1.4
(제공: HWPL) ⓒ천지일보 2022.1.4

◆전문(前文)에는 어떤 내용 담겼나

DPCW 전문은 10조 38항 전체의 기본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다.

DPCW에 담긴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현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한 근본적 접근과 국제사회의 주행위자인 국가를 중심으로 한 평화 세계 창조를 위한 책임 의식과 공동 협력의 강화이다. 여기서 ‘평화’의 의미는 ‘법에 의한 원칙이 통치하는 전쟁 없는 세계를 후대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뜻한다. 무력, 특히 군사력에 의존한 개별 국가의 일방적 결정은 장기적으로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한 비국가 단체의 등장과 극단주의 및 테러리즘 등의 새로운 형태의 분쟁은 일국의 차원을 넘어 지구촌 공동의 대응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가 지구촌 곳곳에 자리 잡은 오늘날 정의‧자유 등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닌 공평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에 의한 통치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기본적으로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협약 등 각종 문서에서 다루는 평화공존, 관용 및 상호 존중 등의 원칙을 담았다.

앞서 국제사회는 20세기 전반 1·2 대전을 통해 인간 가치의 대량 파괴를 경험한 인류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성립하는 과정에서 ‘전쟁 없는 평화’를 가장 핵심적 가치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크고 작은 분쟁은 인류의 생명을 끊임없이 앗아갔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DPCW는 유엔의 성립과 아울러 전쟁 폐해에 대한 극복을 다짐했던 지구촌 공동의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고, 발발 이전부터 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으로써 평화를 영구적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전쟁 종식을 통한 평화 세계의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분쟁의 원인을 다뤄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분쟁의 현실에는 종교에 대한 몰이해와 악용이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폭력에 대한 무력 진압 등 단기적 대응보다 진일보한 대안을 내놓았다. 종교의 본연적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경서에 대한 이해와 인류 세계에 필요한 핵심 가치 등 종교가 추구해야 할 평화와 조화의 정신을 발견해 평화를 수호하는 기제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는 실제 HWPL의 종교연합사무실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또 HWPL은 평화 세계 건설의 또 다른 굳건한 토대로 평화 문화의 전파를 꼽았다. 평화연구, 대중 캠페인‧교육‧언론‧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투자 및 제도화를 통해 평화를 문화로서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전통적 행위자인 국가뿐만 아니라 비국가 단체 및 개인 등 지구촌의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놓은 대안이다. 이 또한 HWPL의 평화교육활동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HWPL은 “평화 세계의 창조를 위한 노력, 특히 평화 문화의 전파는 국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정부,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는 평화 문화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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