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남편과 아내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성화(聖化)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설정한 일곱 성사 중 하나다.

하느님은 자신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부부가 한몸이 되게 해 새로운 생명체를 출산하며, 하느님의 도구로서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혼인의 목적은 서로 갈릴 수 없는 사랑의 결실로서, 자녀를 출산해 주의 인류 창조 사업에 협력하고, 부부의 합심한 사랑으로 자녀를 잘 교육하며 양육하는 데 있다.

또한 부부를 서로 도와 창조주의 목적에 맞도록 자신들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완성하는 데 있다.

혼인의 특성은 유일성(唯一性)과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에 있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므로 일부일처야 하며,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연법상으로 그 계약이 절대로 풀릴 수 없어 불가해소인 것이다.

혼인이나 성품은 일정한 지위를 얻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지위적 성사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와 이웃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받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웃에게 봉사하며 자녀 생산과 양육, 이웃을 지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혼인성사의 준비는 매우 필요하다.

혼인성사의 준비로는 우선 혼인에 앞서 인격과 교양을 갖추고,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하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남녀의 차이와 공통점, 일반성과 특수성, 신체적인 차이, 성에 대한 지식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자녀 양육 문제나, 혼인의 신성성, 사회성 등은 명백히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교구마다 혼인 전 예비부부를 위한 ‘가나 강좌’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법상 합당하고 유효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신원을 신자들에게 두 주간 이상 공개하는데, 이것을 혼인 공시(婚姻公示, Banna)라고 한다.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을 신자가 알고 있다면, 본당 신부에게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혼인성사를 받으려는 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본당 신부와의 면담을 필히 해야 한다.

※참고: 천주교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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