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성사 중 하나. 1년에 2번 이상 보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고해성사는 세례 성사를 받은 신자가 세례 받은 이후 죄에 대해 하느님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하도록 하는 성사다.

이는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교회의 대표인 사제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자를 용서한다.

고해성사를 할 때 신자는 양심에 있는 죄책감을 고백해야 하고, 사제는 신자의 고백을 비밀로 지켜야 한다. 이처럼 고해성사는 고백과 용서가 윤리적인 면에서 이루어진다.

이 성사를 죽은 이의 성사라고도 하는데 이는 영적으로 죄의 상태(은총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고해성사를 받으면 다시 은총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해성사는 성찰(省察), 통회(痛悔), 정개(定改), 고백(告白), 보속(補贖) 총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성찰은 고해성사를 보기 전 자신의 잘못을 살피는 것, 통회는 성찰로 알아낸 죄를 뉘우치는 것, 정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고백은 알아낸 잘못을 사제 앞에 밝히는 것, 보속은 죄를 사해 주는 사제가 신자의 죄의 고백을 들은 다음 신자에게 정해 주는 기도나 선행, 희생을 말한다.

고해성사는 3세기 이전까지 그 형식과 시행 방법이 명백하지 않았으나, 그 후부터는 참회의 규율이 나타났다. 6세기 성 아우구스티노는 세 가지로 참회의 형식을 구분했다.

즉 세례로 새로 나는 형식, 가슴을 치는 형식, 중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너무 엄격해 예외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6세기 이후에는 사적고백(私的告白), 즉 비밀고백(秘密告白)의 형식이 등장했다.

그 후 12세기에 이 형식이 쇄신됐고 1215년 4차 라테라노공의회에서 확신한 규정이 세워졌다.

<출처:천주교 용어 사전(도서출판 작은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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