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자동차 제조회사나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에서는 가격할인이나 프로모션(판촉활동)을 진행한다. 연식이 바뀌는 점과 재고 차량 소진 등을 위해 실시하는 판매 전략인 것이다. 소비자는 발품을 파는 만큼 같은 차종이라도 좋은 가격조건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동차 제작일자 확인이다.

올해 9월 4일에 지프 체로키를 계약하고 같은 달 10일 차량을 인수받은 김모씨는 다음날 차량을 살펴보니 시트 밑 좌석 앞, 뒤로 녹이 슬어 있고, 트렁크 모서리 쪽에 페인트 마감이 되지 않아 차량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재고차량이란 생산한지 일정기간(명시된 기간은 없지만 약1~3개월 이상된 차량)이 경과한 차량을 공장이나 부두에 야적하거나 영업소 주차장에 출고 대기를 하는 차량을 말한다. 이런 차량은 오랜 기간 보관할 경우 차량에 녹이 생긴다거나 부식될 가능성이 많다.

전시차량은 공장에서 출고된 판촉용으로 영업장에 전시하는 차량을 말하는데 구입자에게 사전고지를 한 후 차량가격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것이 관례다. 할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사전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차를 인수하였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

재고차량의 경우 기간이나 보상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국내 생산 차량의 경우 원하는 색상, 옵션 등을 정해 계약을 하면 생산이 적체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제작 후 넉넉잡아 일주일이면 소비자는 차를 받을 수 있다. 수입자동차의 경우 배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많게는 2~3개월이 소요되고, 먼 지역의 수입자동차는 먼저 수입을 하여 부두 야적장에 보관을 한다. 일부는 주문 생산도 하지만 대부분 주문 생산이 아닌 차종, 사양, 색상 등을 정해 이미 만들어진 차량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새 차를 등록할 때 제출하는 서류중 하나인 ‘자동차제작증’에는 제작 연도와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관심을 갖고 챙기거나 직접 차량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필증의 ‘신고일’을 ‘제작일자’로 기재하기 때문에 실제 생산일자는 꼭 챙겨야 한다. 확인은 자동차제조회사 고객센터, 수입차는 판매회사(딜러점)를 통해서 가능하다.

재고차량이다, 전시차량이다 라고 하더라도 사전고지를 받거나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고지가 되지 않았을 때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차종, 연비, 안전성 등을 조목조목 꼼꼼하게 챙겨 자동차를 구입하고 인수받을 때는 제작일자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선택할 권리뿐만 아니라 확인할 권리도 있다. 일이 발생하였을 때는 ‘사후약방문’으로 불편하고 기분만 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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