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체 부식 심각한 다목적 승용차
보증기간 지났다고 무상수리 거부?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2006년 9월에 구입한 다목적 승용차의 조수석, 운전석 뒤 하체 프레임 및 리어 크로스 멤버에 부식이 상당부분 진행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지속적으로 자동차회사와 여러 단체에도 결함을 제보했으나 보증기간이 경과해 무상 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가족이 타고 다니는 차이기에 꼭 리콜을 통해 조치가 됐으면 한다”고 전해왔다.

이러한 결함 제보는 최근 들어 우리 연합에 서서히 접수되고 있다. 제보한 사진들을 살펴보면 부식뿐만 아니라 천공까지 발생한 차량도 있다. 한옥에 비유한다면 대들보에 해당하는 프레임에 석가래라고 할 수 있는 각종 멤버들이 지탱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지지대 부식은 방치할 경우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차체의 품질보증기간 기준에 따라 2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하면 기간이 만료되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체의 프레임(뼈대)이나 멤버는 차체를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품으로 가혹 조건이 아니면 폐차할 때까지 문제가 발생해서도 안 되며 내구성 또한 담보돼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차량은 2004년식부터 2006년식에서 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동차 제작회사는 정부에서 만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수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에 소비자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아무 탈 없이 버텨주어야 하는 프레임을 차체에 포함시켜 2년 또는 4만㎞만 보증한다면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제작사는 내구성이 좋은 강철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청처리를 했어야 하는 것이다.

생산한지 오래되고 소비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결함이라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어불성설일 것이다. 일부 국내 생산 차량과 수입 자동차의 경우 이런 사례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증기간 경과, 운전자 관리 잘못, 오래되면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 등 소비자 탓으로 돌리기 전에 많은 운전자들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작사의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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